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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란스(적색2호)

위험
카테고리착색료
일일 섭취량0~0.5 mg/kg 체중/일 (JECFA 2002 재설정). 60 kg 성인 기준 30 mg/일. 미국은 식품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ADI 적용 없음.
규제 현황한국: 식품첨가물공전 허용이나 실제 허용 용도가 매우 제한적(일부 절임류 등). EU: 캐비어·캐비어 대용품에만 허용, 그 외 전 식품 금지. 미국: FDA 1976년 전면 금지. 일본: 허용. 캐나다·호주: 금지.
다른 이름식용색소적색제2호, 적색2호, 적색 2호, 아마란스, Amaranth

위험 사유

1972년 미국 FDA는 고용량 쥐 실험에서 암 발생률 상승을 확인하고 1976년 식품 사용을 금지했다(한국에서는 현재도 일부 용도 허용). JECFA는 2002년 재평가에서 기존 ADI를 0.5 mg/kg으로 설정했으나 EU는 캐비어와 캐비어 대용품 외 모든 식품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구 소련권 국가 연구에서 생식독성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미국을 포함한 다수 선진국에서 식품 색소로 금지된 상태는 현재까지 유지된다. 아토피·면역 민감군에게는 강력 회피가 권고된다.

주로 포함된 제품

한국 일부 절임류·젓갈류 (허용 범위 내)캐비어 대용품 (EU 허용 범위)일부 수입 음료·과자 (일본산 등 — 허용국 제조품)

대처법

  • 성분표에서 '적색2호', '아마란스', 'E123' 표기를 확인하세요.
  • 한국 내 사용 품목이 제한적이나, 수입 식품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수입 과자·음료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해요.
  • 아토피·면역 민감군은 적색계 타르색소 전반을 회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출처

  • FDA (1976) 사용 금지 — 동물실험 발암 가능성으로 미국 내 사용 금지
  • Zollner & Jaeger (2001) Allergy — 타르색소 교차 반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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