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Eat

BHA

경고
카테고리산화방지제
일일 섭취량0~1.0 mg/kg 체중/일 (EFSA 2011)
규제 현황EU E320으로 허용(엄격한 최대 기준치 적용), 일본 일부 식품 사용 금지, 한국 식약처 허용(유지류·버터 등 기준치 이내)
다른 이름BHA, 부틸히드록시아니솔, Butylated Hydroxyanisole, E320, 뷰틸히드록시아니솔

위험 사유

IARC 그룹 2B(인체 발암 가능성 있음)로 분류되어 있으며, 쥐 실험에서 고농도 장기 섭취 시 전위장(forestomach)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chronic urticaria) 및 피부 과민반응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다수이며, 내분비 교란물질로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아토피·면역 민감자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FSA 2011년 재평가 기준 ADI 1.0 mg/kg 체중/일로 설정되었습니다.

주로 포함된 제품

라면·스낵 팜유버터·마가린인스턴트 국수과자류껌 기제

대처법

  • 성분표에서 'BHA' 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확인 후 회피
  • 천연 산화방지제(로즈마리추출물, 토코페롤)가 표기된 제품 선택
  • 개봉 후 장기 보관 식품보다 신선식품 위주로 전환

근거 출처

  • IARC (1986) Monograph 40 — BHA Group 2B 발암 가능성 분류
  • Weber RW (2014) Food Allergy (Wiley) Ch.32 — BHA/BHT 부작용, 아토피 이력자 보고
  • California OEHHA (1990) — BHA Proposition 65 발암물질 등재 (1990.01.01)

CheckEat 앱에서 바코드로 확인하세요

마트에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첨가물을 즉시 분석합니다

앱 출시 알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