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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T

경고
카테고리산화방지제
일일 섭취량0~0.25 mg/kg 체중/일 (EFSA 2012) / 식약처 0.3 mg/kg
규제 현황EU E321으로 허용(ADI 기준 준수 필요), 미국 FDA GRAS 지위, 한국 식약처 허용(유지류·어패류 가공품 등)
다른 이름BHT, 부틸히드록시톨루엔, Butylated Hydroxytoluene, E321,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위험 사유

EFSA 2012년 재평가에서 ADI 0.25 mg/kg 체중/일을 설정하였으나 내분비 교란물질 의심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투여 시 간 효소 유도·갑상선 기능 저하·생식독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아토피 환자에서 BHT 섭취 후 증상 악화 사례가 다수 문헌에 보고되었고, 피부 알레르기 반응 및 탈모 유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른 페놀계 항산화제(BHA 등)와 복합 섭취 시 상호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주로 포함된 제품

식용유·샐러드유인스턴트 면류시리얼·크래커껌 기제냉동 어패류 가공품

대처법

  • 성분표에서 'BHT' 또는 '부틸히드록시톨루엔' 확인
  • 압착유(cold-pressed) 등 정제하지 않은 오일 선택
  • 아토피·만성 두드러기 환자는 식품일지 작성으로 섭취 후 반응 추적

근거 출처

  • Weber RW (2014) Food Allergy (Wiley) Ch.32 — BHT 부작용, 아토피 이력자 보고
  • EWG (2025) — 건강 우려로 BHA/BHT 식품 사용 지속 모니터링 필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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