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멜색소(E150a-d)
경고| 카테고리 | 착색료 |
| 일일 섭취량 | E150a: ADI 미설정(JECFA 'Not specified'). E150b: 0~160 mg/kg. E150c: 0~200 mg/kg. E150d: 0~200 mg/kg. (JECFA 기준, EFSA 2011 재평가 참고). 한국 시중 콜라 1캔(355 mL)에 4-MEI 최대 0.4~4.7 μg 추정(미국 소비자단체 CSPI 2014 조사 기준 환산값). |
| 규제 현황 | 한국: 식품첨가물공전에 카라멜색소 I~IV형 모두 허용, 암모늄계 타입(III·IV형)은 4-MEI 기준치 250 ppm 이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EU: E150a-d 모두 허용, 4-MEI 기준치 250 mg/kg 이하(코덱스 기준 준용). 미국: FDA GRAS, 캘리포니아 Prop 65 경고 대상(제품 내 하루 29 μg 이상). 일본: 허용. |
| 다른 이름 | 카라멜색소, 카라멜 색소, 카라멜색, 카라멜착색료, 카라멜색소 I형 |
위험 사유
카라멜색소는 제조 공정(암모늄·아황산 사용 여부)에 따라 4가지 타입(E150a~d)으로 구분된다. 핵심 우려 물질은 III형(암모늄카라멜)·IV형(아황산암모늄카라멜) 제조 공정에서 생성되는 4-메틸이미다졸(4-MEI)이다. 4-MEI는 미국 국립독성학프로그램(NTP) 동물 실험(마우스)에서 폐 선종 및 악성 종양 발생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NTP Technical Report 2007), 이를 근거로 IARC는 4-MEI를 2B(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2011). 캘리포니아주는 Prop 65에 의거 4-MEI를 발암물질 목록에 등재하고, 콜라 음료 제조사들이 4-MEI 저감화 공정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해 성공한 바 있다(2012-2013 소비자단체 CSPI 소송). EFSA는 2011 및 2024 재평가에서 현재 식품 노출 수준에서 공중보건 위협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추가 데이터 필요성을 명기했다.
주로 포함된 제품
콜라·갈색 탄산음료 (IV형 주로 사용)간장·된장·굴소스 등 장류맥주·위스키·흑맥주 (E150a 사용)라면 수프·즉석 카레쿠키·빵류 (갈색 착색)소스·드레싱·케첩류기능성 음료·에너지드링크
대처법
- •성분표에서 '카라멜색소', 'Caramel Color', 'E150a~d' 표기를 확인하세요.
- •콜라·갈색 탄산음료를 매일 다량 마시는 경우 4-MEI 누적 노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장류(간장·된장)의 카라멜색소는 발효 과정이 아닌 색 조정 목적 첨가물이므로 성분표에서 구분하세요.
- •아이에게 콜라·갈색 음료를 습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면 카라멜색소 노출을 줄일 수 있어요.
근거 출처
- IARC (2016) — 4-메틸이미다졸(4-MEI) Group 2B 발암 가능성
- California OEHHA (2011) — 4-MEI Proposition 65 등재, 카라멜색소 함유 음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