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기난
경고| 카테고리 | 증점제 |
| 일일 섭취량 | 임시 ADI 75 mg/kg 체중/일 (EFSA 2018; JECFA 1984 'ADI not specified'에서 임시 수치 재설정). 60 kg 성인 기준 4,500 mg/일이나 EFSA는 추가 독성 데이터 확보 전까지 임시값 적용.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카라기난을 증점제로 허가하며 품목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EU는 E407/E407a로 허가하며 EFSA(2018) 재평가에서 임시 ADI 75 mg/kg 체중/일을 설정하고 5년 내 데이터 추가를 요구하였다. 미국 FDA는 GRAS로 분류하나, 2018년 영·유아 식품용 유기농 인증에서 카라기난을 제외하도록 NOSB(국가유기기준위원회)가 권고하였다. 분해 카라기난(포리젠, E407b 해당)은 별도 물질로, 식품 용도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되어 있다. |
| 다른 이름 | 카라기난, 카라기닌, 홍조류 추출물, Carrageenan, E407 |
위험 사유
카라기난은 홍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다당류이나, 식품 등급 카라기난도 장내에서 부분적으로 저분자량(100 kDa 이하)으로 분해되어 포리젠(poligeenan, 분해 카라기난)과 유사한 염증 유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Cornucopia Institute(2012/2016) 리포트 및 다수의 동물실험·세포실험에서 선천성 면역 경로 활성화,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 점막 방어층 약화가 보고되었다. EFSA(2018)는 임시 ADI 75 mg/kg 체중/일을 유지하면서 5년 내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며, 아토피·IBD 민감군에서 장 투과성 증가와 연결된 사례 보고가 존재한다.
주로 포함된 제품
초가공 두유·아몬드 밀크·귀리 음료아이스크림·요거트·유제품 디저트즉석 스프·크림소스·드레싱반가공 육제품·델리 슬라이스영·유아 조제분유(일부 국가 제한 논란)
대처법
- •성분표에서 '카라기난', '카라기닌', 'E407'을 확인하고 아토피·IBD·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다면 회피를 고려한다.
- •식물성 대체음료(두유·아몬드 밀크) 구매 시 '카라기난 무첨가(carrageenan-free)' 표기 제품을 선택한다.
- •배제 식이(4주) 후 재도입하여 증상 변화를 일지로 기록하면 개인 반응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거 출처
- PMC11085445 (2024) — 카라기난 IBD 염증 기전 리뷰: NF-κB·TLR4 경로
- IBD J (2025) — 크론병 환자 장상피세포에서 카라기난 의존적 염증 프로파일 증가
- Frontiers Pediatrics (2017) — 카라기난·CMC 장염 발생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