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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하이드로아세트산

경고
카테고리보존료 (항진균·항효모제)
일일 섭취량국제적 ADI 미설정. JECFA는 데하이드로아세트산에 대해 '허용할 수 없음(not acceptable)'으로 판정하여 ADI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 신경독성(진전, 경련, 보행이상) 및 신장·간 독성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며, 국제 표준 ADI가 없는 보존료 중 하나이다. 한국 식약처는 품목별 사용 기준을 자체 설정하여 적용한다.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는 데하이드로아세트산(E265) 및 데하이드로아세트산나트륨(E266)을 품목별로 허가하며, 과실류 0.0035 g/kg 이하, 버터·마가린·치즈류 0.5 g/kg 이하, 잼류 0.5 g/kg 이하 등의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EU는 E265·E266 모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으며, EU 역내 식품에서는 사용이 불허된 상태이다. 미국 FDA는 GRAS가 아닌 별도 허가 성분(21 CFR §172.130)으로 분류하여 고양이·개 사료·식품 포장재 항균 코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인체 식품에는 일반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일본·중국은 일부 허가 기준 하에 사용을 인정한다.
다른 이름데하이드로아세트산, 데히드로초산, DHA, Dehydroacetic Acid, Dehydroacetate

위험 사유

JECFA가 국제적으로 허용 ADI를 설정하지 못한 보존료로, 동물 실험에서 신경독성(진전·경련·보행이상)과 신장·간 독성이 재현성 있게 보고되었다. EU에서 식품 보존료로 사실상 불허된 이유가 바로 이 독성 프로파일이며, 과실 표면 처리 시 세척 후에도 과피에 잔류할 수 있다. 특히 과피를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딸기·포도)와 어린이·임산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아토피·면역 민감군에 대한 특이적 연구는 부족하나, EU의 예방적 금지 원칙 적용을 감안할 때 면역 민감군도 가급적 회피하는 것이 권고된다.

주로 포함된 제품

딸기·복숭아·바나나·감귤류 등 신선 과실류 표면 코팅 처리 (수확 후 곰팡이 방지)버터·마가린 (곰팡이·효모 억제)가공치즈·크림치즈단팥·고구마 앙금·잼류일부 야채절임·피클·장아찌

대처법

  • 딸기·복숭아·바나나 등 신선 과일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척하거나 베이킹소다 희석액(물 1L + 식용 베이킹소다 1 티스푼)에 5~10분 담갔다가 헹구면 표면 코팅 잔류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유기농 인증 과일은 수확 후 합성 보존료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데하이드로아세트산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가공치즈·버터 구매 시 성분표에서 '데하이드로아세트산' 또는 '데하이드로아세트산나트륨' 표기를 확인하고, 가급적 무방부제 제품을 선택한다.
  • 바나나 등 껍질을 제거하는 과일도 절단 전 외피를 충분히 세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절단 시 칼날이 코팅 성분을 과육으로 전달할 수 있음).

근거 출처

  • EFSA (2020) — 기존 데이터 불충분, ADI 설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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