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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로신(적색3호)

위험
카테고리착색료
일일 섭취량0~0.1 mg/kg 체중/일 (EFSA 2011 재평가. 기존 JECFA ADI 0.1 mg/kg). 60 kg 성인 기준 6 mg/일. — 매우 낮은 ADI임에 주의.
규제 현황한국: 식품첨가물공전에서 마라스키노 체리류·과실류 가공품 등 제한 품목에만 허용. EU: E127로 체리류·칵테일 체리에만 허용, 그 외 금지. 미국: FDA가 화장품·외용 사용 금지(1990), 식품은 체리류 한정 허용. 일본·캐나다: 허용 범위 제한.
다른 이름식용색소적색제3호, 적색3호, 적색 3호, 에리스로신, 에리쓰로신

위험 사유

FDA는 1990년 화장품·외용 의약품에서 에리스로신 사용을 금지했으며, 식품 사용은 현재 체리류 가공품(통조림 마라스키노 체리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고용량 쥐 실험에서 갑상선 여포 선종(follicular adenoma)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이는 요오드 과부하(에리스로신 분자에 요오드 4개 포함)에 의한 갑상선 자극 기전으로 설명된다. EFSA 2011 재평가에서 이 갑상선 독성 우려를 근거로 ADI를 대폭 낮췄다. 갑상선 기능 항진·저하증 환자, 요오드 민감군에서 특히 위험하며, 아토피 피부염과 갑상선 자가면역 공존이 많은 민감군에 경고 수준으로 평가한다.

주로 포함된 제품

마라스키노 체리·칵테일 체리 (병·통조림)체리맛 음료·젤리 (일부)수입 제과류 (핑크·빨간색 장식물)

대처법

  • 성분표에서 '적색3호', '에리스로신', 'E127', 'FD&C Red 3' 표기를 확인하세요.
  • 갑상선 질환(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 등)이 있다면 에리스로신 함유 식품을 피하세요.
  • 칵테일 체리·체리맛 가공식품 구매 시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 출처

  • EFSA (2011) 재평가 — ADI 0.1mg/kg, 갑상선 호르몬 영향 모니터링 권고
  • Bhatt & Bhatt (1994) — 높은 요오드 함량과 갑상선 상호작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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