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3호(패스트그린)
주의| 카테고리 | 착색료 |
| 일일 섭취량 | JECFA: 0~25 mg/kg 체중/일 (INS No.143). EU: 식품용 미승인으로 EFSA 기준 없음.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 허용 9종 타르색소에 포함되어 있으나 EU에서는 식품첨가물로 미승인(금지). 미국 FDA는 2025년 석유계 합성색소 단계적 퇴출 대상 6종 중 하나로 지정, 2027년 말까지 자발적 퇴출 추진 중. |
| 다른 이름 | 녹색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 패스트그린, Fast Green FCF, FD&C Green No.3 |
위험 사유
JECFA는 현행 ADI 수준에서 발암성·유전독성이 없다고 평가했으나, EU는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식품용 사용을 금지. 미국도 퇴출 추진 중인 색소.
주로 포함된 제품
사탕·젤리 (초록색)아이스크림음료과자류케이크 데코레이션
대처법
- •성분표에서 '녹색3호', 'E143', 'Fast Green FCF'를 확인하세요.
- •밝은 초록색 과자·음료·젤리 제품 선택 시 성분 확인을 권장합니다.
근거 출처
- EFSA (2010) — 현행 노출 수준 안전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