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라틴
주의| 카테고리 | 젤화제·안정제·증점제 |
| 일일 섭취량 | ADI 미설정(not specified). JECFA·EFSA 모두 수치 ADI 불필요 판단. 수백 년 이상 식품·의약품에 사용된 전통 식재료.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 허용 젤화제. EU E441, FDA 식품용 안전 인정. 이슬람권 할랄 인증·유대교 코셔 기준에서 돼지 유래는 금지, 소 유래는 도축 방식에 따라 허용 여부 결정. |
| 다른 이름 | 젤라틴, 젤라틴(돼지), 젤라틴(소), Gelatin, Gelatine |
위험 사유
돼지(피부·뼈)나 소(피부·뼈·힘줄) 등 동물 콜라겐을 산·알칼리 처리로 추출한 동물성 성분. 할랄·코셔·비건 식단을 준수하는 소비자는 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식품 라벨에 '젤라틴'으로만 표기될 경우 돼지·소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음.
주로 포함된 제품
젤리·푸딩·무스 (젤화)마시멜로·젤리빈 (질감)구미캔디·젤리캔디요거트·치즈 (안정)캡슐형 건강기능식품·의약품 (하드/소프트 캡슐)
대처법
- •비건·채식주의자는 한천(agar), 카라기난, 구아검 등 식물성 젤화제를 대체재로 선택할 수 있어요.
- •할랄·코셔 준수 소비자는 '소 젤라틴(bovine gelatin)', '어류 젤라틴(fish gelatin)' 인증 표기 제품을 선택하거나 식물성 젤화제 제품을 선택하세요.
- •구미캔디·마시멜로는 대부분 돼지 젤라틴을 사용하므로 성분표 확인이 필요해요.
근거 출처
- EFSA (2003) — 젤라틴 BSE 위험 평가, 현행 안전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