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주의| 카테고리 | 유화제 |
| 일일 섭취량 | ADI 미설정 (JECFA; EFSA 2017 재평가). EFSA (2017)는 '현재 노출 수준에서 안전 우려 없음'으로 결론. 단, 2023년 EFSA 업데이트에서 고용량 동물 데이터의 불확실성 언급.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 유화제로 지정, 사용 기준 없음(적절한 양). EU: E471로 허가, EFSA 2017 재평가 통과, 트랜스지방 함량 별도 규제(EU 2019/649 — 식품 내 트랜스지방 2% 이하). 미국 FDA: GRAS, 21 CFR 182.4505. 호주/뉴질랜드: 허가. |
| 다른 이름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롤지방산에스테르, 모노글리세리드, 디글리세리드, Glycerol Fatty Acid Esters |
위험 사유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E471)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물로, 체내에서 일반 지방과 동일하게 대사된다. JECFA와 EFSA는 ADI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만큼 독성이 낮으나, 2023년 EFSA 재평가에서 고용량 동물 실험 시 생식·발달 독성의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관찰되어 추가 연구를 권고하였다. 제조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될 수 있으며, 수소 첨가 식물성 유지 기반 제품에서 이 위험이 더 높다. 아토피 관련 직접 영향 연구는 제한적이나, 트랜스지방 함유 가능성으로 인해 만성 염증·면역 조절 이상에 대한 간접적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포함된 제품
빵·케이크·도넛류 (노화 방지, 부드러운 식감)마가린·쇼트닝·스프레드아이스크림·빙과류초콜릿·제과류인스턴트 커피·커피 크리머
대처법
- •성분표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함께 '수소첨가 식물성유지'나 '경화유'가 표기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트랜스지방이 0으로 표기되어도 100 g당 0.2 g 미만은 0으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E471 함유 제품은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 •홈베이킹 시 마가린·쇼트닝 대신 버터나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면 E471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근거 출처
- EFSA (2017)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안전성 평가, ADI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