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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주의
카테고리유화제
일일 섭취량ADI 미설정 (JECFA; EFSA 2017 재평가). EFSA (2017)는 '현재 노출 수준에서 안전 우려 없음'으로 결론. 단, 2023년 EFSA 업데이트에서 고용량 동물 데이터의 불확실성 언급.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 유화제로 지정, 사용 기준 없음(적절한 양). EU: E471로 허가, EFSA 2017 재평가 통과, 트랜스지방 함량 별도 규제(EU 2019/649 — 식품 내 트랜스지방 2% 이하). 미국 FDA: GRAS, 21 CFR 182.4505. 호주/뉴질랜드: 허가.
다른 이름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롤지방산에스테르, 모노글리세리드, 디글리세리드, Glycerol Fatty Acid Esters

위험 사유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E471)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물로, 체내에서 일반 지방과 동일하게 대사된다. JECFA와 EFSA는 ADI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만큼 독성이 낮으나, 2023년 EFSA 재평가에서 고용량 동물 실험 시 생식·발달 독성의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관찰되어 추가 연구를 권고하였다. 제조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될 수 있으며, 수소 첨가 식물성 유지 기반 제품에서 이 위험이 더 높다. 아토피 관련 직접 영향 연구는 제한적이나, 트랜스지방 함유 가능성으로 인해 만성 염증·면역 조절 이상에 대한 간접적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포함된 제품

빵·케이크·도넛류 (노화 방지, 부드러운 식감)마가린·쇼트닝·스프레드아이스크림·빙과류초콜릿·제과류인스턴트 커피·커피 크리머

대처법

  • 성분표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함께 '수소첨가 식물성유지'나 '경화유'가 표기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트랜스지방이 0으로 표기되어도 100 g당 0.2 g 미만은 0으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E471 함유 제품은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 홈베이킹 시 마가린·쇼트닝 대신 버터나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면 E471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근거 출처

  • EFSA (2017)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안전성 평가, ADI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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