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아검
주의| 카테고리 | 증점제 |
| 일일 섭취량 | ADI not specified (JECFA 1975; EFSA 2017/2024 재평가 유지). 치료 목적 보충제로는 1일 최대 15 g까지 사용 사례 있으나, 식품첨가물로서 통상적 섭취량은 1 g 미만으로 낮다.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는 구아검을 식품첨가물공전에 증점제·안정제·유화제로 허가한다. EU는 E412로 허가하며 EFSA(2017, 2024) 재평가에서 일반 인구 대상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16주 미만 영아 용도는 추가 데이터 요구. 미국 FDA는 GRAS 분류(21 CFR §182.1343). 직업성 흡입 알레르겐으로 분류되어 식품 가공 현장 노출자에게는 별도 주의 권고. |
| 다른 이름 | 구아검, 구아 검, 구아 고무, Guar Gum, Guaran |
위험 사유
구아검은 콩과 식물(Cyamopsis tetragonoloba) 씨앗에서 추출한 갈락토만난 다당류로, JECFA와 EFSA 모두 'ADI not specified'를 부여하며 일반 인구 대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어 있다. 다만 대량 섭취 시 장내 팽창(가스·복부 팽만·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극히 드문 개인에서 IgE 매개 즉시형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두드러기)이 보고되었다. 2024년 EFSA 재평가에서도 생후 16주 미만 영아 대상 사용 안전성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주로 포함된 제품
아이스크림·냉동 디저트(결정 생성 억제)글루텐프리 빵·파스타·제과류두유·식물성 요거트·대체음료즉석 스프·소스·드레싱영·유아 이유식·조제분유(일부 제품)
대처법
- •콩과 식물 알레르기(완두·렌틸콩 등)가 있다면 구아검에도 교차 반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회 섭취 시 소량부터 시작한다.
- •과민성 장증후군(IBS) 보유자는 고함량 구아검 제품(프리바이오틱 보충제 포함) 섭취 후 복부 불편감을 모니터링한다.
근거 출처
- Lagier et al. (1990) J Allergy Clin Immunol 85:785-790 — 구아검 직업성 천식 보고 (PMID 2324416)
- EFSA (2017) — 식품 첨가 구아검 안전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