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안전| 카테고리 | 산도조절제 |
| 일일 섭취량 | ADI 미설정 (JECFA). 위산의 주성분인 염화수소가 정상 생리물질이므로 ADI 설정 불필요. 가공 후 최종 제품에는 사실상 잔류하지 않음. |
| 규제 현황 | 한국(식품첨가물공전)·EU(E507)·미국(FDA GRAS)·CODEX 모두 허가. 가공 보조제 특성상 최종 제품 표시 의무 면제 경우가 많음. |
| 다른 이름 | 염산, 식품용 염산, Hydrochloric Acid, Hydrogen Chloride solution, Muriatic Acid |
위험 사유
식품 제조 공정 중 사용되는 염산은 최종 제품에서 중화(pH 조정)되어 잔류량이 극미량이거나 없으며, 인체가 위산으로 자체 생산하는 물질과 동일. 정상적인 가공·사용 기준 준수 시 건강 위해가 사실상 없음.
주로 포함된 제품
간장 (아미노산 가수분해 공정)전분 가수분해 포도당·물엿젤라틴 제조 공정두부 응고 보조 (산처리)맥주 효모 처리
근거 출처
- EFSA (2011) — 가공 보조제로 사용 시 안전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