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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2호(인디고카민)

주의
카테고리착색료
일일 섭취량JECFA: 0~5 mg/kg 체중/일 (1975년 설정, 2019년 86차 회의 재확인). EFSA: 5 mg/kg (2014년 재평가, 2023년 후속 평가 유지).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 허용 9종 타르색소에 포함. 영유아 식품·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사용 금지. 미국 FDA는 2025년 석유계 합성색소 퇴출 계획에 포함, EU는 E132로 허용.
다른 이름청색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 인디고카민, 인디고카르민, Indigo Carmine

위험 사유

일부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복용 시 뇌종양 발생이 보고됐으나 JECFA와 EFSA는 현행 식이 노출 수준에서 유전독성·발암성 우려가 없다고 결론. ADI가 5 mg/kg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

주로 포함된 제품

사탕·젤리 (파란색·보라색)아이스크림음료·분말음료과자류절임식품 일부

대처법

  • 성분표에서 '청색2호', '인디고카민', 'E132'를 확인하세요.
  • 보라색·진파란색 사탕·젤리·아이스크림 등 색이 강한 제품은 섭취 빈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출처

  • EFSA (2014) — ADI 5mg/kg, 현행 노출 수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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