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탐산나트륨 (MSG)
주의| 카테고리 | 기타 |
| 일일 섭취량 | ADI 미설정 (JECFA 1987, '일반 집단에서 ADI 설정 불필요'). 식약처도 별도 ADI 없이 '적절한 양' 기준 허가. EFSA(2017)는 재검토 후 ADI를 30 mg/kg 체중/일로 신규 설정 — 60 kg 성인 기준 1,800 mg/일.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 조미료로 지정, 사용 기준 없음(적절한 양 사용). EU: E621로 허가, EFSA 2017 재평가에서 ADI 30 mg/kg bw/day 신규 설정; 영아·유아 식품에는 사용 금지. 미국 FDA: GRAS 인정, 라벨에 'monosodium glutamate' 명시 의무. 호주/뉴질랜드: 일반 식품 허가, 영아식 금지. |
| 다른 이름 | 글루탐산나트륨, 글루타민산나트륨, L-글루타민산나트륨, MSG, 미원 |
위험 사유
JECFA(1987)와 FDA는 MSG를 GRAS(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인정하며, 정상 식이 수준에서는 독성 근거가 없다. 그러나 'MSG 증후군(두통·홍조·발한·흉통)'이라는 개념이 수십 년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중 맹검 연구에서는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FASEB 1995). 다만 일부 과민 개인에서 고용량(3 g 이상) 단독 섭취 시 두통·피부 홍조 반응이 보고되며, 아토피·천식이 있는 소아에서 히스타민 반응을 간접 촉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트륨 함량(12%)이 소금(39%)보다 낮아 나트륨 저감에 활용되기도 하나, 가공식품 과다 섭취 시 나트륨 총량이 증가할 수 있다.
주로 포함된 제품
라면·즉석면류스낵·과자류국물류·즉석국·스프햄·소시지·가공육류패스트푸드·드레싱·소스류
대처법
- •MSG 자체보다 가공식품 과잉 섭취에 따른 고나트륨·고열량이 더 직접적인 건강 문제이므로, 가공식품 전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두통·피부 반응이 반복된다면 섭취 후 반응 일지를 작성하고, MSG가 포함된 식품을 2주간 제거 후 재도입 테스트로 과민 여부를 확인한다.
- •성분표에 '글루탐산나트륨', 'MSG', 'E621' 중 하나라도 있으면 동일 성분이므로 인지 후 선택하면 된다.
근거 출처
- Geha et al. (2000) J Allergy Clin Immunol — 이중맹검 RCT, MSG 민감자도 플라시보와 차이 없음
- EFSA (2017) — MSG ADI 30mg/kg으로 유지, 일반 섭취량에서 안전성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