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류
경고| 카테고리 | 보존료 (항균·항진균제) |
| 일일 섭취량 | 0~10 mg/kg 체중/일 (JECFA 그룹 ADI; 메틸·에틸·프로필·부틸파라벤 합산 기준, SO₂처럼 그룹으로 평가). EFSA(2023) 재평가는 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에 대해 기존 JECFA 그룹 ADI를 유지하였으나, 현행 노출 수준에서 어린이 일부 집단이 ADI에 근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단, 한국에서는 2008년 프로필파라벤(E216)이 식품첨가물 지정에서 취소되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국내 제품에서 프로필파라벤은 원칙적으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메틸파라벤, E218)을 장류·식초·소스류 등에 최대 0.1~0.25 g/kg으로 허가하며,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프로필파라벤, E216)은 2008년 식품첨가물 지정에서 취소하여 국내 식품 사용을 금지하였다. EU는 E216(프로필)을 식품에 허가하지 않으며(화장품에서도 어린이 기저귀 부위 금지), E218(메틸)은 제한적으로 허가하나 EFSA(2023) 재평가에서 내분비 교란 우려로 재검토 중이다. 미국 FDA는 메틸파라벤을 GRAS로 허가하나 프로필파라벤의 식품 용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에서 프로필파라벤이 검출된 수입 식품은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에 해당한다. |
| 다른 이름 |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메틸파라벤, Methyl Paraben, Methylparaben, Methyl p-Hydroxybenzoate |
위험 사유
파라벤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환경호르몬)로, 알킬 사슬 길이에 따라 활성이 다르다(메틸 < 에틸 < 프로필 < 부틸 순으로 에스트로겐 활성 증가). EFSA(2023) 재평가는 메틸·에틸·프로필파라벤 모두에 대해 내분비 교란 특성(EDC)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프로필파라벤에서 수컷 생식독성(정소 크기 감소·정자 수 감소)이 동물 실험에서 재현성 있게 보고되었다. 한국이 2008년 프로필파라벤 식품 사용을 금지한 근거도 이 생식독성 데이터다. 또한 파라벤류는 화장품과 식품에 동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식품 단독 노출이 아닌 복합 노출(total body burden)이 문제이며, 특히 임산부·영유아·사춘기 청소년에서 호르몬 교란 우려가 크다. 아토피 환자에서 파라벤 감작(sensitization)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악화가 보고되며, 파라벤 함유 외용제 사용 후 습진 악화 사례가 다수 문헌에 보고된다.
주로 포함된 제품
간장·된장·고추장·쌈장 등 장류 (최대 0.25 g/kg)식초·소스·드레싱류잼·젤리·마멀레이드음료류·청량음료·과채음료수입 소스·양념장·케첩일부 수입 과자·제과류수입 식품 중 일부 (국내 제조 식품에는 사용 불가)수입 화장품·퍼스널케어 제품 (식품 외 병행 노출 주의)
대처법
- •장류(간장·고추장) 구매 시 성분표에서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메틸파라벤(E218)'을 확인하고, 무방부제 전통 발효 장류를 선택하면 노출을 줄일 수 있다.
- •수입 식품에서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또는 'E216(프로필파라벤)'이 표기된 경우 국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일 수 있으므로 식약처 수입식품 위반 이력을 확인한다.
- •화장품과 식품에서 파라벤이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 화장품을 파라벤프리(Paraben-free)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총 노출량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 •영유아·임산부에게는 파라벤 함유 식품과 외용제(로션·크림) 모두를 파라벤프리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권고된다.
- •아토피 습진이 있는 경우 파라벤 함유 외용제(스테로이드 크림·보습제)가 오히려 피부 자극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출처
- EFSA (2023) EFSA Journal — 메틸·에틸·프로필파라벤 그룹 재평가, 에스트로겐 활성 우려 확인
- Darbre et al. (2004) J App Toxicol — 유방 조직 파라벤 검출 연구(논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