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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빈산칼륨

주의
카테고리보존료
일일 섭취량0~25 mg/kg 체중/일 (소르빈산 환산 기준, JECFA 1973; EFSA 2015 재평가에서 ADI 유지). 60 kg 성인 기준 1,500 mg/일 소르빈산 상당. EFSA(2015)는 현행 노출 수준에서 ADI 초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으나, 어린이는 일부 고소비 시나리오에서 ADI에 근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는 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을 다수 식품에 허가하며, 식품별 최대 사용량을 소르빈산 환산량으로 규정한다(예: 치즈류 3.0 g/kg, 잼류 1.0 g/kg, 청량음료 0.5 g/kg). EU는 E202로 허가하며 EFSA(2015) 재평가에서 현행 ADI를 유지하였다. 미국 FDA는 GRAS로 분류하며(21 CFR §182.3640),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가장 안전한 보존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자연 식품(산열매류)에도 소량 존재하는 천연 유래 성분이다.
다른 이름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 칼륨, Potassium Sorbate, Potassium sorbate, E202

위험 사유

소르빈산칼륨은 현행 허가 수준에서 독성·발암성 우려가 가장 낮은 보존료 중 하나이며, JECFA와 EFSA 모두 현행 ADI 하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피부·호흡기 민감군에서 접촉성 두드러기나 가성 알레르기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며, 아황산나트륨(E221) 등 산화 환경에서 미생물 대사에 의해 소르빈알데하이드 또는 1,3-펜타디엔 등 대사산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가 존재한다. 아토피·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진단적 식이 제한 시 소르빈산 제거가 증상 호전에 기여한 보고가 있다.

주로 포함된 제품

치즈·슬라이스 치즈·가공치즈류김치·절임류·피클간장·된장·고추장·쌈장빵·케이크·패스트리류탄산음료·과채음료·주스와인·막걸리·청주 등 주류마요네즈·드레싱·소스류건조 과일·곶감·건포도젤리·잼·마멀레이드

대처법

  • 아토피·만성 두드러기·식품 불내증이 있는 경우 성분표의 '소르빈산칼륨' 또는 'E202'를 확인하고, 배제 식이(elimination diet) 후 반응을 관찰한다.
  • 소르빈산은 가열(100°C 이상)에서 일부 분해되므로, 소르빈산칼륨 함유 식품을 조리할 때 충분히 가열하면 잔류량을 줄일 수 있다.
  • 소르빈산칼륨은 광범위한 식품에 사용되므로, 하루에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을 섭취할 경우 누적 노출량에 주의한다.

근거 출처

  • EFSA (2015) 재평가 — ADI 3mg/kg 유지, 식품 수준 안전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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