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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나트륨

주의
카테고리감미료
일일 섭취량5 mg/kg 체중/일 (JECFA 1993 재평가 기준). 60 kg 성인 기준 300 mg/일 상당.
규제 현황한국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되 품목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이유식·식빵·물엿·벌꿀·알사탕류 등은 사용이 금지되며,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미국 FDA는 2000년 발암 의심 목록에서 삭제했고, IARC는 1998년 'Group 3(분류 불가)'로 재평가했으며, EFSA는 2024년 재평가에서 현행 ADI 5 mg/kg bw/day를 유지했다.
다른 이름사카린나트륨, Sodium Saccharin, Saccharin, Saccharin Sodium, E954

위험 사유

1970년대 쥐 방광암 유발이 보고됐으나 이는 쥐 특이적 메커니즘으로 인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과학적 합의이다. 그럼에도 일부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어, 영유아·임산부·민감군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주로 포함된 제품

김치·절임류 (최대 1.0 g/kg)탄산음료·과채음료 (최대 0.2 g/kg)아이스크림 (최대 0.1 g/kg)저칼로리 과자·캔디젓갈류

대처법

  • 라벨에서 '사카린나트륨' 또는 'E954' 표시를 확인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 어린이 식품 구매 시 품질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사카린나트륨 미함유 가능성이 높아요.
  •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저가 절임류·젓갈류는 사카린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거 출처

  • IARC (1999) — Group 2B에서 Group 3으로 재분류 (인체 발암 근거 불충분)
  • Suez et al. (2022) Cell — 사카린이 개인별 혈당 반응에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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