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화나트륨
안전| 카테고리 | 산도조절제 |
| 일일 섭취량 | ADI 미설정 (JECFA). 식품 가공 후 산성 성분과 반응하여 중화되고 잔류량이 극미량이므로 ADI 별도 설정 불필요. |
| 규제 현황 | 한국(식품첨가물공전)·EU(E524)·FDA(GRAS)·CODEX 모두 허가. 강알칼리성(pH 14)이지만 가공 후 식품 내 잔류량이 극미량이며 최종 제품은 인체에 안전한 pH 수준을 유지. |
| 다른 이름 |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식품용 가성소다, 잿물, Sodium Hydroxide |
위험 사유
원액은 강부식성(pH 14)이지만 식품 가공 과정에서 중화되므로 최종 제품에서의 잔류량은 매우 적음. 프레첼의 경우 3~4% 용액 담금 후 열 처리로 완전 중화됨.
주로 포함된 제품
프레첼·알칼리 빵류 (굽기 전 딥핑으로 특유 광택·식감)중화면·알칼리 면류 (쫄깃한 식감)올리브 절임 (쓴맛 제거)코코아 더치 프로세싱아이스크림·유제품 pH 조정
근거 출처
- EFSA (2011) — 가공 보조제 안전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