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인산나트륨
경고| 카테고리 | 기타 |
| 일일 섭취량 | 그룹 ADI 40 mg 인(P)/kg 체중/일 (EFSA 2019, 인산염 그룹 합산; JECFA MTDI 70 mg P/kg bw/일 누적 기준 동일). 인산염 첨가 가공식품을 하루 여러 번 섭취하면 그룹 ADI 초과 가능.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는 폴리인산나트륨(E452i)을 식품첨가물공전에 안정제·품질개선제로 허가하며 가공육·어묵 등 품목별 최대 사용량을 규정한다. EU는 E452(i~v)로 허가하며 EFSA(2019) 재평가에서 그룹 ADI 40 mg P/kg bw/일을 설정하고, 어린이는 현재 노출 수준에서 이미 ADI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 FDA GRAS. 가공육·치즈·즉석식품에서의 인산염 사용 총량이 실제 섭취 기준을 넘기기 쉬우므로 누적 관리가 중요하다. |
| 다른 이름 | 폴리인산나트륨, 소듐 폴리포스페이트, 헥사메타인산나트륨, Sodium Polyphosphate, Sodium Hexametaphosphate |
위험 사유
폴리인산나트륨은 가공육·가공 치즈·즉석식품에 보수제·유화제로 다량 사용되며, 무기 인산염 형태이므로 장에서 거의 완전 흡수(흡수율 85~100%)된다. 혈청 인 농도 상승은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1 mg/dL 증가당 사망 위험 22% 증가와 유의하게 연관되며, 신장 기능이 정상인 성인에서도 장기적으로 혈관 석회화·심혈관 위험을 높인다. 현대 한국식 식생활에서 햄·소시지·어묵·즉석떡볶이·가공 치즈를 자주 섭취하면 E341·E450·E452 인산염류 합산 ADI(40 mg P/kg bw/일)를 초과하기 쉽다는 EFSA(2019) 경고가 있다.
주로 포함된 제품
햄·소시지·베이컨·다진육 제품슬라이스 치즈·가공 치즈·치즈소스어묵·어묵탕·맛살류즉석떡볶이·즉석 국물·컵라면 스프냉동 패티·편의점 즉석조리식품
대처법
- •가공육(햄·소시지)·가공 치즈 섭취 횟수를 주 2~3회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날 여러 인산염 함유 식품이 겹치지 않도록 식단을 구성한다.
- •신장 기능 저하·고혈압·심혈관 위험군은 의사·영양사와 상의하여 인산염 섭취 관리가 필요하다.
- •성분표에 '인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E452', '피로인산나트륨(E450)'이 동시에 등장하면 인산염 중복 노출이므로 주의한다.
근거 출처
- Ritz et al. (2012) Dtsch Arztebl Int — 식품 인산 과잉 섭취와 심혈관·신장 위험
- Calvo & Uribarri (2013) Adv Chronic Kidney Dis — 인산 첨가제 신장 건강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