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
경고| 카테고리 | 보존료 / 표백제 / 산화방지제 |
| 일일 섭취량 | 0~0.7 mg SO₂ 당량/kg 체중/일 (JECFA 1974; 아황산염류 그룹 ADI, SO₂ 환산 기준으로 E220~E228 전체 합산 적용). EFSA(2016) 재평가에서 동일 그룹 ADI 유지. 60 kg 성인 기준 42 mg SO₂ 당량/일. 한국 식약처는 식품류별 잔류 이산화황(SO₂ 기준)을 별도 관리하며, 와인·포도주에 대해 최대 350 mg/L 기준을 적용한다.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는 이산화황을 와인·건조 과일 등에 허가하며, 잔류 SO₂ 기준으로 관리한다(포도주 350 mg/L, 건포도·건살구 2,000 mg/kg, 새우류 100 mg/kg 등). EU는 E220으로 허가하며, 와인은 적포도주 150 mg/L·백포도주 200 mg/L·디저트와인 400 mg/L의 최대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FDA는 10 ppm 이상 잔류 시 라벨에 'contains sulfites' 의무 표시를 요구하며(21 CFR §101.100), 신선 농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유기농 인증 식품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허되나, 유기 와인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기준 하에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 |
| 다른 이름 |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아황산, Sulfur Dioxide, Sulphur Dioxide |
위험 사유
이산화황은 아황산염류 중 가장 직접적인 반응성을 갖는 기체형 형태로, 아황산 민감증(sulfite sensitivity) 환자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천식 환자의 3~10%, 특히 스테로이드 의존성 천식 환자에서 흡입 또는 경구 노출 후 기관지경련·호흡곤란이 유발된다. 와인 섭취 후 두통·홍조·호흡기 증상을 경험하는 '와인 두통(wine headache)'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히스타민·티라민과의 복합 기여). EFSA(2016) 재평가에서 일부 고노출 어린이 집단이 그룹 ADI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토피 환자에서 아황산염 제거 식이 후 습진 증상 호전 보고가 존재하며, 면역 민감군에서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드물게 보고된다.
주로 포함된 제품
와인·포도주·샴페인·로제 (가장 주요한 사용처)건조 과일·건포도·건살구·건자두 (표면 처리)과일 농축액·포도즙양조식초·과실식초맥주·사과주(사이다)새우·갑각류 가공품 (흑변 방지)건조 채소류
대처법
- •와인 레이블의 'contains sulfites' 또는 '아황산 함유'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천식·아토피·두드러기가 있는 경우 저아황산(low-sulfite) 와인이나 오렌지와인을 선택한다.
- •건조 과일(건포도·건살구)은 선명한 주황·노란색이 아닌 갈색빛 유기농 제품이 아황산 미처리일 가능성이 높다.
- •음식 조리 시 이산화황 처리 식품(건조 과일·새우)을 충분히 세척하고 데치면 잔류량을 일부 줄일 수 있다.
- •아황산 과민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식품 섭취 전 라벨의 E220~E228(아황산염 전체 계열) 표기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근거 출처
- Vally & Thompson (2001) Thorax 56:763-769 — 와인 아황산염과 천식 유발 (PMID 11562514)
- ACDS (2024) — 아황산염류 전체를 2024 알레르겐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