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Eat

타르트라진(황색4호)

위험
카테고리착색료
일일 섭취량0~7.5 mg/kg 체중/일 (JECFA 1964 설정, EFSA 2009 재평가 후 유지). 60 kg 성인 기준 450 mg/일.
규제 현황한국: 식품첨가물공전 허용, 타르색소 함유 식품에 '타르트라진 함유' 품목별 표기 의무(1% 이상 제품). EU: E102로 허용하나 EU Regulation (EC) 1333/2008에 의거 '어린이 활동 및 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경고 문구 라벨 표시 의무화(2010-). 미국: FDA FD&C Yellow 5로 허용하나 반드시 성분표에 명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경고 의무.
다른 이름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4호, 황색 4호, 타르트라진, Tartrazine

위험 사유

2007년 McCann et al. (Southampton 대학)이 Lancet에 발표한 이중맹검 RCT에서 타르트라진을 포함한 6종 색소 혼합물이 일반 아동의 과잉행동(ADHD 유사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확인했다(p<0.001). 이 연구를 근거로 EFSA는 2009년 '아동 행동 관련 주의 표시' 의무화를 EU 내 권고했다. 아토피·천식·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에서 위양성 알레르기 반응(pseudoallergy) 발생 빈도가 일반인 대비 유의하게 높으며, 아스피린 과민증 환자에서는 교차 반응성 천식 악화가 보고된다. 아황산나트륨(방부제)과 함께 복용 시 두드러기 위험이 상승한다는 피부과학적 근거도 존재한다.

주로 포함된 제품

탄산음료·에너지드링크 (레몬·라임 계열)젤리·캔디·껌과자·스낵 (치즈맛·옥수수맛)아이스크림·빙과류라면 수프·즉석 카레소스·드레싱류한국과자 (일부 크래커·쌀과자)

대처법

  • 성분표에서 '황색4호', '타르트라진', 'E102', 'FD&C Yellow 5' 표기를 확인하세요.
  • 아토피·천식·두드러기가 있거나 아스피린 과민증인 경우 특히 회피가 권고돼요.
  • 노란·오렌지·녹색 계열 색상의 과자·음료는 타르색소 함유 가능성이 높아요.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 API(openapi.foodsafetykorea.go.kr)로 제품별 함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근거 출처

  • McCann et al. (2007) Lancet — RCT: 3·8세 소아 297명, 타르색소+벤조산나트륨 섭취 후 과잉행동 지수 유의미하게 증가
  • EFSA (2008) Scientific Opinion — Southampton 연구 결과 과학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EU 경고문구 의무화 근거
  • Magerl et al. (2010) Allergy 65:78-83 — 만성 자발 두드러기 위식품 제거 식이 효과

CheckEat 앱에서 바코드로 확인하세요

마트에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첨가물을 즉시 분석합니다

앱 출시 알림 받기